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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최장 1년간 강제 치료보호

조정

입력 : 2005.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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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치료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최장 1년간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통원치료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