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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만료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유지

조정

입력 : 2005.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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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현행법에 어긋나 논란이 예상되지만 특별회계법상 농어민 지원예산이 짜여져 있는 만큼, 이를 사용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연금 지원은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