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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사업 관련 5명 불기소 처분

백수현

입력 : 2005.01.13 20:24|수정 : 2005.01.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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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공군 고등훈련기 T-50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예산 낭비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등 관련자 5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록히드 마틴사와의 납품 계약을 파기해 손실을 끼치기보다는오히려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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