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받거나 올려놓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오는 6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단속됩니다.
문화관광부는 13일 음악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이뤄져왔던 저작권 온라인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관련 업계와 상설합동기구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기구는 오는 3월쯤 발족해 약 3개월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속대상은 해당 콘텐츠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상의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음악뿐 아니라 영화,
게임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대해 적용됩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오는 16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으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 불법이 되거나 단속 근거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 불법 음악 다운로드가 관행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져와 명확한 단속기준 등이 제시되기 전까지 네티즌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