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반다아체와 물라보 등 2개 도시를 제외한 여타 아체지역에서의 구호활동을 하려는 외국 구호요원들에게 사전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지역에서 반군 세력과의 교전이 재개되는 등 치안여건이 불안해짐에 따른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허가는 두 도시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난구호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구호요원의 활동시한을 오는 3월 26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구호지원 인력은 반다아체와 물라보에서만 활동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반다아체와 메단 임시사무소를 통해 우리 구호단체와 한인회 등에게 이같은 방침을 통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