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던 국내 정착 탈북자 40살 임 모씨가 오는 22일 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사회봉사단체 MSM의 마혜화 소장이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타코마 이민 법원에서 자신의 망명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항소를 검토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때문에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씨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미국 망명을 신청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민 법원은 "임씨가 8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지 4년이 넘었고,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망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