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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공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특례부여
김용철
입력 : 2005.01.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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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나 파주 신도시처럼 투기지역내 토지를 공공사업으로 강제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공포한 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도 신도시개발이나 기업도시 건설, 도로나 댐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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