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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임 변호사 실형

장세만

입력 : 2005.01.12 19:51|수정 : 2005.01.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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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토지 브로커와 짜고 일제시대 적산토지 반환 소송 등을 불법으로 수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의정부 지방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수억원대의 알선료를 제공했다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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