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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엇갈린 판결

손석민

입력 : 2005.01.12 19:51|수정 : 2005.01.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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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파일 공유를 통해 무단복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들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부는 "회원의 불법행위를 찾아내  막을 의무까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서울고법 민사4부는 소리바다를 상대로 11개 음반회사가 낸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며 서버 운영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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