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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손석민

입력 : 2005.01.12 11: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음악 파일 등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 모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 음악 파일을 공유한 사람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되지만, 소리바다 운영자인 피고인들에겐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서버를 이용해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매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