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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반환 모면 위해 어머니 사망시점 변조

신승이

입력 : 2005.01.12 10:26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기 위해 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된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변조한 혐의로 55살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는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97년 2월 숨진 뒤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유족 연금 2천여만원을 대신 받아 오다, 지난 2000년 1월 연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김씨 사망진단서의 사망시점을 99년 12월로 조작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김씨는 송씨의 동생이 60년대 군 복무 도중 순직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된 뒤 연금을 수령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