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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전 수석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정성엽

입력 : 2005.01.12 10:26


이기호 청와대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됐는데도 퇴직금 절반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사면복권은 형 효력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경제수석으로 재직할 때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작년 5월 사면복권됐는데도 공단측이 퇴직금의 절반만 주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