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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결의 무효
이종훈
입력 : 2005.0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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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는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단지 안의 상가소유자 13명을 상대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철거와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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