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국가기밀 자료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자료 제공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강화된 '업무처리 지침'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대면설명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최근 '국가기밀자료 국회의원 제공 지침'을 개정해 국회에 제공하는 기밀자료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그 보안성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밀유출시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엄정 대처하도록 하는 조항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밀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보도금지요청과 국회의장에게 관련자 징계조치를 촉구한다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