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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집 종업원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손님을 안전하게 보살피지 않아 문 앞에서 숨지는 사고가 생겼다면, 종업원이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8월 자정 무렵.
서울 신림동의 지하 유흥주점 지배인 강모씨는 호객행위를 통해 손님 정모씨를 업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두시간 뒤.
양주 세병을 마신 정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지배인 강씨의 부축을 받으면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다 강씨가 잠시 자신의 명함을 가져다 준다며 자리를 비운사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숨졌습니다.
폭이 1.1m, 경사가 약 70도인 매우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강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만취한 손님이 넘어질 위험이 없는 지상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현우/변호사 : 계단에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주점 영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책임을 주점 영업자에게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숨진 정씨가 가족이 없어 유족 보상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강씨에 대해 480시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봉사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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