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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경선비리 의혹 관련자 영장

조정

입력 : 2005.01.1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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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55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경선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추첨된 선거인단 명부를 자신이 미리 준비한 200여 명의 명부로 바꿔달라며 경선관리 당직자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