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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번호이동이 완전 자유화 되면서 이동통신회사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G텔레콤은 어제(11일) SK텔레콤이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판매망을 통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고 있다는게 LG측의 주장입니다.
LG측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SK 법인영업팀이 LG측 가입자를 몰래 빼오는 전략을 마련해 대리점에 건당 최고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과 비교해 최근 LG측 가입자가 4만명 가까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G텔레콤은 얼마전 광고를 통해 SK측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고, SK측은 이 광고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법정 공방까지 벌임에 따라 고객유치를 둘러싼 이동통신사간의 싸움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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