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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모
입력 : 2005.01.11 19:50|수정 : 2005.01.11 19:50
오는 4월 말부터는 2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후분양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설계를 변경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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