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분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때는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변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 짐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가 올 때 산, 논, 밭, 도로 등에서 쓸려 내려가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가운데 기본연금 지급액은 5%, 부가연금 지급액은 7%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