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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점유율 10%미만 기업 공정거래법 심사면제
남승모
입력 : 2005.01.11 14:35
올해부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거래 거절, 가격조정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심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기업이 제품가격을 인하해 소비자들의 이익이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자들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심사가 면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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