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국방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낮춰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공사금액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한해 수의계약을 해온 제도를 개선해 기준을 각각 3천만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수의계약 대상금액도 2천만 이하로 하향조정했고 5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도 3천만원 이하로 내렸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이 낮춰치면 공개경쟁이 확대돼 국방기술력 향상과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