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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주변 눈 주민이 직접 치워야

손승욱

입력 : 2005.0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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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겨울부터 집주변 도로에 눈이 쌓일 경우 건물주나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워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겨울부터는 뒷골목에 눈이 왔을 경우 주변 주민이나 건물주가 직접 눈을 치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 조례가 만들어지는 다음 겨울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쌓인 눈은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워야 합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눈을 치우게 돼있는 주간선 도로와 차도가 있는 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일단 단순히 눈을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지만, 이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주변 주민과 건물 관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제도 시행 뒤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행정관청이 눈을 치우고 비용을 따로 징수하는 등의 방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