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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활어차' 사기
정형택
입력 : 2005.01.11 09:08
활어 배달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이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활어 배달을 하면 월 9백만원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투자자들을 모은 뒤, 활어차 구입비용으로 38명에게 8억9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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