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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보상 노린 '알박기' 금지

김용철

입력 : 2005.01.10 19:50|수정 : 2005.0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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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을 끝까지 거부해 고가의 보상을 받으려는 이른바 '알박기'가 이달부터 금지됩니다.

새 주택법은 택지 개발업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줘서 '알박기'를 하려는 사람과 강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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