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남측 기업의 제품에 대해 '북한산', 'Made in DPRK'로 원산지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해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국산, 'Made in Korea', 또는 'Made in Korea, Gaeseong'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 업체가 원산지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