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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변칙증여' 허태학 전 대표 징역5년 구형

이종훈

입력 : 2005.01.10 15:5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싼 값에 발행해 회사에 수백억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허태학 전 삼성 에버랜드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박노빈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들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경영지배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통상적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꾀하려는 과정이었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