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년 넘게 진행돼 온 '새만금 소송'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오는 17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원고와 피고가 수용의사를 밝힐 경우 이 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재판부는 "이번 조정권고안은 새만금 사업을 큰 틀에서 조망하고 판결 선고 전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레 오후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권고안은 무산돼 다음달 4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통해 마무리 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