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겨울부터는 뒷골목에 눈이 왔을 경우 건물주나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0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 조례가 만들어지는 내년 겨울부터는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눈이 쌓일 경우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이 직접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간선도로나 차도가 있는 도로는 각 자치구에서 눈을 치우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면도로의 눈은 치울 수가 없어 사고 발생 등에 대비, 주민이나 건물주 등이 직접 눈을 치우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은 담고 있지 않지만 건물 관리자나 주민들의 제설, 제빙 책임 불이행으로 인해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사상 책임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6개월 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한 시조례를 제정, 오는 겨울 전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에서 효과가 미흡할 경우 행정관청에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고 건축물 관리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 책임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사항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