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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보상 노린 '알박기' 원천 금지

서경채

입력 : 2005.01.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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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노린 알박기 근절 방안을 담고 있는 새 주택법이 이달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새 주택법은 고가 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뿌리뽑기 위해서 택지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