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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조합' 허용
이종훈
입력 : 2005.01.10 09:15
사건수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에서 무한책임을 지는 기존의 법무법인과 다른 형태의 단체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변협은 담당 변호사와 감독지휘 변호사만 책임을 지게 되는 '법무조합'이 설립 가능하다는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조합 조항과 함께 변호사들의 무한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유한 법무법인'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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