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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단체 물가정보, 왜곡 우려 있다

이종훈

입력 : 2005.01.10 09:1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조달청에 납품한 철근가격이 계약가보다 올랐으니 물가상승분 만큼 차액을 달라"며 철강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근거로 삼은 종합 물가정보지는 정확한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사적인 단체의 물가정보에 의존할 경우 가격담합에 의한 정보왜곡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 철근 납품업체로 선정된 뒤 철근가격이 오르자 물가상승분에 따른 조정계약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조달청이 직접 철근시장을 조사해 일부만 반영해주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