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후보도 국회청문회 검토"
동영상
이번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 도입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인사 청문회 도입 당시 청문 대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등이었습니다.
재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도 청문회를 거치게 됐습니다.
나머지 장관급 국무위원과 차관급 정무직
등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검증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파문을 통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관등 국무위원 후보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하루정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당사자의 사전동의서를 받아 재산문제를 검증하거나 검증 관련 설문과 답변서를 미리 제출받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생각을 잘한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인사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차원의 관련법 개정 논의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