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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연수기간 스키 부상도 공무재해"

신승이

입력 : 2005.01.09 10:13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학교 상조회 연수 도중 스키를 타다 허리를 다친 교사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수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었고 대부분의 비용을 학교 운영비로 책정한 점 등으로 미뤄, 이 교사가 공식 행사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2월 학교 상조회의 교직원 연수에서 스키를 타다 허리 압박골절상을 입고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친목행사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