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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태아 성별 출산전 알려달라" 헌법소원

신승이

입력 : 2005.01.09 10:15


현직 변호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이전에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 정재웅씨는, "의료법의 관련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임신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모가 원하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아내의 출산을 한달여 앞두고 출산 준비 등을 위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었지만 번번히 거부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