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른바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월쯤 민간 조사위원을 선정하고 4월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내 사망사건과 6·25
전후 유격대 사건과 민간인 희생사건도 진상규명을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내 사망사건은 지난해
말까지 자살판정에 불복해 332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54건을 조사한 결과 51건이 자살에서 순직으로 다시 처리됐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군 과거사 규명 대상에 거창사건과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고엽제 피해, 삼청교육대
등 12건을 검토했으나 대부분 보상이 진행 중이어서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 등 5건만 우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