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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근로자 7년만에 산재 인정

손석민

입력 : 2005.01.07 15:21


서울행정법원은 작업 중 뇌를 다쳐 기억력이 감퇴하는 바람에 제때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며 60살 임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비록 퇴직후 7년이나 지나 요양신청을 냈지만 대법원 판례상 업무상 재해로 질병이 계속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에 대해선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 95년 업무도중 쓰러져 뇌를 다쳤으며 지난 2002년에야 요양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