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안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등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 규정은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해 입주자가 아닌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