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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

이종훈

입력 : 2005.01.07 13:38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문성 속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동 시장은 지난 2001년 시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업체에 무료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