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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부당 계구사용' 손배소 일부승소

이종훈

입력 : 2005.01.07 10:4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치소내에서 무리한 계구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감중인 송씨가 도망치거나 소란을 피울 우려가 없었는데도 계구를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재작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부당한 계구사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