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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 법규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 붙는 보험료 할증률이 대폭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제도를 정석문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뺑소니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 운전 같은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 경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오는 5월부터는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붙는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 에서 최고 30%까지 올라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은혁/손해보험협회
: 오는 5월부터 가입자의 중대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내년 9월 계약분부터 보험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반면 교통 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부터는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확대됩니다.
사망이나 일급 후유장해의 경우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대물 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정경진/동부화재
자동차상품팀 : 다음 달 22일 이후,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최소 천만원 이상 대물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되기 때문에 택배로 보낸 물건이 훼손됐을 때 손해 배상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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