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후진하면서 도로에 진입하는 화물차를 피하려고 오토바이가 급히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면 화물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화물차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돌리다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마흔살 윤모씨 부부가 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천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골목길에서 간선도로에 진입하려면 직진해야 하고 후진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른 차량이 지나는지 살펴야 하는데도 화물차가 이런 조치 없이 후진을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