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과 한나라당 박 진, 정문헌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위반에 따른 '공개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의 '경고' 결정은 지난 91년 윤리위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위반결정입니다.
박 진,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안영근 의원은 이들 의원에 대해 비방발언을 한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특위는 하지만 안영근 의원과 같은 이유로 제소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윤리특위는 또 회의 도중 고함을 지르거나 야유를 할 경우에도 징계하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