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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장묘시설 사용료 '신용카드'로도 결제
조지현
입력 : 2005.01.06 10:07
현금으로만 계산이 가능했던 화장장 이용료나 분묘 관리비 등 장사 시설 사용료를 오는 11일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벽제 화장장과 용미리 1.2묘지 등 시립 장사 시설에서 신용카드를 받고, 현금을 내는 유족들에게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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