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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F, 부당판매 대리점 자체단속 강화

이현식

입력 : 2005.01.06 09:44


휴대폰 번호이동 전면시행 이후 당국의 감시와 LG텔레콤의 비난이 강화되자, SK텔레콤과 KTF가 불공정 판매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KTF는 단말기 헐값판매 등 불공정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지원금액을 최고 천만원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지나친 번호이동 마케팅을 하다 적발된 2개 대리점에 대해 전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불공정 행위를 한 8개 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5백만씩을 환수하고, 3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전산연결을 정지시켰습니다.

전산정지를 당한 대리점은 신규 개통, 고객 명의변경, 요금 수납 등 사실상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앞서 이동통신 3사는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대리점에 주던 2∼3만원 수준의 번호이동 장려금 지급을 아예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