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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참사 기부금도 소득공제

김정기

입력 : 2005.01.05 20:32|수정 : 2005.01.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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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내거나 물품을 기부하면 올 연말 정산 때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 단체를 통해 성금을 내면 기부금의 100% 모두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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