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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용의자 석방

홍순준

입력 : 2005.01.05 19:51|수정 : 2005.01.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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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 3일 일어난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윤 모씨가 물증 부족 등으로 5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윤씨의 옷가지에서 휘발성 물질을 발견하지 못한데다 긴급체포 시한이 다 돼서 일단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씨의 용의점이 있는 만큼 추가 목격자 확보와 증거 보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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