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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소장 징계취소 소송 승소

이종훈

입력 : 2005.01.05 16:36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지난 2003년 서해교전 직전에 대북정보 축소보고 등의 이유로 징계 당한 한 모 예비역 소장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대가 분석기관이 아니라는 점, 경비정 도발을 '단순침범'으로 보고한 것이 정보본부의 분석 잘못과 정보보고 체계의 혼선 탓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1개월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