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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참사 기부금도 연말 소득공제

김용철

입력 : 2005.01.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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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내면 올 연말정산 때 자신의 한 해 소득 규모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위해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