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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다양한 고용보험 혜택

최은주

입력 : 2005.01.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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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 고용보험료 내고 계시죠.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기는 해도 잘 알아두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지연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180일 이상 고용 보험료를 낸 사람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직장에 다닐 때 받던 평균 임금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최고 한도액이 하루에 3만5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1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영등포고용안정성센터 :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의 절반으로 일시불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됐다면 고용 안정 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취업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대룡/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 수당도 주는데 보통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노동부가 장려하는 직종을 교육받을 경우 훈련 수당을 월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산전 산후 휴가 90일 가운데 30일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아기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매달 40만원 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