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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사고, 벨트안맨 승객도 20% 책임"
정형택
입력 : 2005.01.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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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세버스가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허리를 다쳤다며, 60살 홍 모씨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과실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홍씨 역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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